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구건물을 취득하고 상당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건물 노후화로 구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구건물의 취득과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(부가가치세과-313 , 2013.04.09.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부가가치세과-313 , 2013.04.09.
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후 부동산개발을 위해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까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대로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,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.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개발 목적을 위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부동산임대 용역 제공에 사용될 매입세액인지는 관련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
1. 사실관계
가.
당사는 부동산컨설팅 및 주차장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년 6월 주차빌딩을 취득하고 주차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음
-
주차빌딩 취득과 동시에 주차장 운영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
하면서 임대기간을 6개월 단위로 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
-
특약 사항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관광호텔 신축허가를 득하여
호텔 착공을 하게 되면 명도해 주는 조건을 명시
-
이후 호텔신축허가의 반려로 2013.12.31.과 2014.02.04. 새로운
임차인들과 추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총 3개 회사가 입주시
키는 등 임대사업을 계속할 의도를 가졌음
-
총 임대차기간은 2013.06.27.부터 철거 전까지 총 3개 과세기
간 이며, 임대료 수입은 172백만원에 이름
나.
당사는 재산가치 증식 및 새로운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쟁점
주
차빌딩을 취득하고 취득 이후 지속적으로 관광호텔 신축허가를
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것은 사실임
- 보통 특정 지역, 특정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적률 완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는 짧게는 2∼3년 길게는 5년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보통임
* 당사의 경우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5.03.24. 최종적인 건축허가를 득하였음
- 당사는 2014.11.17. 성남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 건
축용적율이 변경(6층에서 10층으로)되었으며
-
당사의 관광호텔업 사업계획이 2014.12.05. 성남시청으로부터 최
종
승인을 받게 되었으며 2014년 8월부터 임차인을 퇴거시키고
주
차빌딩을 철거하면서 철거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
음
2. 질의내용
당사가 신건물을 신축 등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주차빌딩을 취득함과
동시에 상당한 과세기간(3개 과세기간 이상) 동안 임대사업을
지
속한 후 해당 주차빌딩을 철거한 경우 주차빌딩 취득 및 철거
에 관한 매입세액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38조
【공제하는 매입세액】
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 (2013.6.7. 개정)
1.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(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 (2014.1.1. 개정)
○
부가가치세법 제39조
【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】
①
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
하지 아니한다. (2013.6.7. 개정)
7.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(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
매입세액을 포함한다)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
입세액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제80조【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】
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"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(2013.6.28. 개정)
1.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,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
2.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
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
된 매입세액
3.
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
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
○ 국심2005중4120, 2006.04.27.
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지상에 주상복합건물과 아파트를 건설하
기
위하여 취득하였으나, 용도변경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 절차가 장기
간
(3여년)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, 사업예정지내에 소재한 다른 부
지○○○를 매입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개발사업이 실현 불가능할
경우 재매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, 건축요건이 충족될 때까지
는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부동산 중 ○○○번지는 ○○○에 전체를 임대중이고 ○○○번지는 일부 임대중이고 나머지는 임차인 모집중에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은
부동산 임대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
야 할 것으로 판단됨
○ 부가가치세과-313 , 2013.04.09.
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
후 부동산개발을 위해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부동산개발사
업
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까지 부동산임
대에 사용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대로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, 당해
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「부가가치세
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.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개발 목적을 위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부동산임대 용역 제공에 사용될 매입세액인지는 관련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
○ 재소비-208, 2004.02.24.
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
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
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
○ 부가가치세과-1320 , 2011.10.24
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의 철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
「부가가치세법」 제17조제2항제6호
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, 이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